공기안전제품 인증
공기안전제품인증 제도란?
다중이용시설 및 건축물은 공기정화시설 및 환기설비 능력을 갖추어 국민의 건강 보호와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실내공기의 질을 개선하고 그 성능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여야 한다. 공기안전제품인증 제도는 이러한 공기안전에 관계된 시설 및 공기안전부품이 효과적으로 공기 중의 오염물질을 제거할 수 있는 성능과 품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공기안전제품 인증요건을 객관적으로 제시하고 그 품질을 평가함으로써 구매자, 공급자, 제작자 및 관련기관에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는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공기안전제품인증은 제품양산 전 시제품에 대한 모델의 성능검증 단계인 모델인증과 모델인증 된 제품을 양산하기 위한 양산제품의 인증으로 구분되며 양산제품 인증을 통해 제품에 공기안전 인증마크를 부착하여 공기안전인증 제품으로 활용할 수 있다.
인증신청 대상
기업,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연구기관, 대학, 개인 등 제한 없음
인증서 발급 및 인증 마크의 사용권한 부여
모델인증 된 제품의 제조업체에 대해서는 모델인증서를 발급하며 양산제품의 경우에는 별도로 제품인증절차를 통해 인증마크를 부여받은 제품에 한하여 사업장에 게시하거나 홍보물, 광고 등에 사용하여 인증 받은 내용을 홍보 가능
수수료
심의 신청 시 심의 수수료를 납입
공기안전제품 인증서 및 인증 마크
공기안전제품 모델인증서

공기안전제품 인증마크
※ 상기 마크가 부착된 제품은 공기안전 제품으로 인증되었음을 증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