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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문]실내 공기질을 점검해야하는 시대

작성자 :
관리자
등록일 :
2023-02-23 16:39:28
조회수 :
494

 

[광남일보 기고문] 실내 공기질을 점검해야하는 시대

 

2019년 시작된 코로나19로 인해 공기중 등 바이러스 감염 및 고농도 미세먼지에 대한 경각심을 갖게 되었으며 실내 공기질 관리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바뀌었다.

코로나19의 바이러스 감염 저감을 위해 환기를 필수적으로 권고하게 되면서 실내 공기질 관리에 있어 환기의 중요성 및 필요성을 깨닫게 되었다.

환기는 일반적으로 자연환기와 기계환기로 나뉘는데, 자연환기는 창문을 열어 외부공기와 내부공기를 교환하는 방식을 말한다. 기계환기는 장치를 이용한 환기로서 필터의 성능을 확보해야 한다. 효율적인 기계환기를 위해서는 바이러스 제거를 위한 필터를 사용한 공기정화장치를 사용하고, 다중이용시설은 법정 환기량을 반드시 만족하도록 설계·검증해야 실내에서의 코로나19 감염이 줄어들 수 있다.

국내 실내공기 관련법인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및 국내 의료시설의 관련 법규와 의료법 시행규칙에 따른 체계적 관리를 통해 실내 공기질 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실내 공기안전기준 점검을 통해 다중이용시설 및 취약자 이용시설의 실내 공기질을 개선해 나가야 한다.

실내 공기질을 안전하게 유지관리를 위하여 헤파필터(HEPA Filter)의 점검이 핵심이다.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는 헤파필터의 정의를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 최초의 헤파필터는 공기 중의 방사성 미립자를 정화시키기 위해 개발된 공기 정화 장치였다. 실제로 헤파필터는 국내 및 국외 원전 시설에 안전을 위해 필수적으로 가동되는 공기정화장치에 설치되어 있다. 국내에서는 코로나19등 바이러스 감염 및 고농도 미세먼지로 인해 헤파필터에 대한 관심이 상승하면서 국내에 보급 및 설치되어 있는 공기필터의 범위가 확대되어 산업전반에 걸쳐 광범위하게 쓰이고 있다.

실내 공기정화의 핵심은 바로 헤파필터로 공기정화 시스템의 심장의 역할을 하며 공기처리의 필수 요건이다.

헤파필터는 고효율 입자 공기필터로써, 단분산 0.3(마이크로미터) 에어로졸 입자의 최소 포집효율이 99.97% 이상인 필터를 말한다. 다공성의 여재에 기체 또는 입자를 통과시켜 인체의 호흡 또는 의도에 맞는 공기는 통과시키고 불필요한 먼지, 이물질 및 바이러스등을 여과하는 필터로, 0.3보다 작거나 큰 미세입자의 경우 포집효율이 더 좋아진다. 미국공군연구소와 플로리다 대학교에서는 실제 바이러스(입자크기 0.1~0.3)를 이용하여 헤파필터가 바이러스를 제거할 수 있는지를 연구하였다. 헤파필터를 이용한 바이러스 제거 연구를 하였으며, 그 결과 헤파필터로 바이러스 크기(0.1 ~ 0.3)또한 99.97 %이상 충분히 제거할 수 있음이 과학적으로 입증(VIRAL PENETRATION OF HIGH EFFICIENCY PARTICULATE AIR (HEPA) FILTERS, 2009, Air Force Research Laboratory & University of Florida)되었다.

헤파필터의 성능 검증과 관련한 독립적인 공인 필터전문기관의 정확한 시험·검사 업무수행이 중요한 위치가 되었으며, 헤파필터에 대한 성능 검증에 대한 믿을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우선순위로 여겨진다.

 

앞으로 실내 공기안전 시설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실내 공기질 우수 인증시설 사업 등 연계 산업과 시장이 확장될 것으로 본다. 이제는 건축물 자체의 공기정화 능력을 평가하도록 변화해야 한다. 공기청정 제품 인증을 기반으로 실내 공기질 우수 인증시설이라 갈음하기에는 미비한 부분들이 많기 때문이다. 법적 환기량을 충족하였는지, 성능 검증을 확인받은 헤파필터를 사용하고 있는지 점검되어야 한다. 또한, 실내외 공기정화 능력을 비율로 평가하여 등급을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되어야 한다.

이제는 공기가 안전한 시설의 대중적 보급이 필요한 시점이다. 모두가 공기가 안전한 시설을 경험할 수 있도록 개선되어야 하며 공인된 기술력을 기반으로 관련 제품의 시험·검사 인증을 거친 공기안전 시설 구축 및 공급이 활성화 되어야 한다. 환기가 어려운 지하공간 등에도 의무적으로 공기안전 시스템을 적용하여 실내 공간을 쾌적하게 구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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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gwangnam.co.kr/article.php?aid=1675262177438936129#_enlip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