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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문] 실내 공기질 관리의 기초 환기

작성자 :
관리자
등록일 :
2023-05-03 14:22:47
조회수 :
841

 

 


 

 

[광남일보 기고문] 환기는 실내 공기질 관리에 있어서 필수적인 부분이다. 코로나19의 발생으로 공기중 바이러스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환기의 중요성이 부각되게 되었다. 질병관리청에서는 코로나19 감염예방에 있어 핵심적인 환기 방법에 대하여 공지하였다. 하루에 최소 3, 10분 이상 창문을 열어 자연환기 해야 하며 냉·난방 중에도 주기적인 환기를 강조하였다. 또한, 일상에서도 충분한 환기를 통하여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유지 할 수 있다.

 

환기는 실내 공기질 관리에 있어서 가장 효율적이며 경제적인 방법으로, 외부의 공기와 실내의 공기를 희석·교체하는 것을 말하며, 크게 자연환기와 기계환기가 나뉜다. 자연환기는 실내외 온도차나 압력차로 인한 공기이동으로 외부 힘이 가해지지 않고 자연의 힘으로 발생하는 환기를 말하며, 일상생활 예로써 실생활에서 창문을 여는 행동, 오래된 건물의 미세한 틈에서 발생하는 누설 등을 말할 수 있다. 기계 환기란 기계적인 공조장치나 공기정화장치를 이용해 환기를 하는 것을 말하며, 기계 환기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는 화장실 배기팬, 부엌의 후드팬 또는 최근 건축물에 설치되는 열회수형 환기장치(통칭 전열교환기)가 있다.

 

질병관리청에서는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해 시설별로 환기 가이드라인을 게시했다. 자연환기 중에는 시설 출입문 및 전·후면 창문을 개방하여 맞통풍이 가능하도록 하고, 기계 환기 설비가 없는 경우 선풍기/환기팬 등을 이용하여 내부 공기를 외부로 배출해야 하며 공동주택 및 아파트에서는 세대 내 창문을 상시 개방하여 자연환기 하거나 세대 내 유해 물질 제거 주방 후드 사용 시 화장실 환기구를 통해 유해 물질이 유입될 수 있으므로 가급적 창문을 열고 사용해야한다고 말했다. 환기 설비가 있는 시설인 경우 기계 환기 설비를 상시 가동할 것을 권장했다.

 

또한 쇼핑몰, 회사 사무실, 소규모 점포, 식당, 카페 등도 기본적으로 외기 도입량 100% 전 배기 방식의 기계 환기를 상시 가동하도록 하며 내부순환 모드 운전은 비교적 자제하고 수시로 출입문, 창문 등을 개방하여 자연환기 할 것을 권장했다.

 

환기와 관련한 법정 규칙은 각 시설의 사용 목적 및 용도에 따라 다르며, 일례로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 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등이 있으며 병원 및 요양원은 의료기관 개설 및 의료법인 설립 운영편람에 따라 환기 시설 설치에 대한 명시가 되어 있다.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위해 환기란 필수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특정 시설들에 대해서는 환기 설비 설치 및 환기 양적 기준을 의무화하고 있다. 환기의 단위는 환기량(m3/h)과 환기횟수(1/h, ACH, Air change rate)로 나뉘며, 환기량은 단위시간당 얼마만큼의 실외공기가 실내로 도입되는가를 의미하며, 환기횟수는 환기량을 실내 체적으로 나눈 값으로 1시간당 실내 공기 체적만큼의 실외공기가 몇 번 교체되었는지를 의미한다. 예로 1 ACH 환기횟수를 가지는 건물은 1시간당 건물체적의 공기의 양이 1번 교체됨을 의미한다. 현재 환기횟수 등 법적 기준은 정해져 있지만 실질적인 환기횟수 측정은 국내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실정이고, 환기설비설치 전·후 정확한 환기량 측정 평가를 통하여 법정 기준을 만족함과 동시에 과도한 환기설비설치를 통한 장비 비용 및 에너지 손실비용등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 한국필터시험원에서는 원자력시설 및 지하벙커 등 특수시설을 포함하여 학교 및 카페 체육관 등에 대한 환기량 측정업무를 2005년부터 진행해오고 있다. 한국필터시험원은 한국인정기구 KOLAS로부터 공인시험기관 및 공인검사기관으로 인정받아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ASTM E 741 추적가스를 이용한 환기량 측정, ASTM E 779, ISO 9972 송풍기 가압을 이용한 환기량 측정 등을 수행할 수 있는 기술력과 공신력을 갖춘 시험·검사 기관이다. 한국필터시험원에서는 현장평가, 시험실평가, 교정 및 수리서비스 등을 제공하며 건물 환기량 평가, 공기필터 및 공기정화 제품 및 시설의 성능향상을 위해 발로 뛰고 있다.

 

앞으로 코로나19와 같은 바이러스 및 감염병 등과 관련해 건강취약계층이 생활하는 시설에 대한 실내 공기질 관련 기계 설비 점검 기준들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환기량 측정 및 평가에 대한 항목이 필수적 점검사항으로 규정될 필요가 있으며 해당 부분에 대하여 기술력을 기반으로 측정 및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